서울 밤도깨비 야시장

언론 보도

[2016.02.16. 경향신문]동대문·청계천·명동거리 등 푸드트럭 허용한다
03.27.2017
2182 03.27.2017



[경향신문 안광호 기자]
ㆍ서울시, 규제완화 추진 
 
  . 
서울 동대문과 청계천, 명동거리 등 시민들이 붐비는 곳에서도 푸드트럭(사진)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16일 푸드트럭 영업 허용장소를 관광특구와 공공 문화시설, 공공 축제장소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푸드트럭 영업은 유원시설·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대학교, 공용재산에서만 가능하다. 상대적으로 유동인구가 적은 곳에서 영업을 하다보니 푸드트럭 영업 허가를 받고도 장사가 안돼 문을 닫기도 했다. 정부는 이에 지난해 10월 규정된 장소 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곳에서도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


서울시가 이를 토대로 추진 중인 규제개혁 방안을 보면, 푸드트럭은 이태원, 명동, 잠실 등 관광특구와 박물관·공연장·미술관 등 문화시설, 신촌, 인사동, 한강몽땅 축제, 밤도깨비 야시장 등에서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영업권은 청년과 저소득층에 수의계약으로 우선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단, 자격 유지는 2년으로 제한(1회 연장 가능)하고 영업권 양도는 금지된다. 메뉴는 주변 상가와 중복되지 않도록 했다.


서울시는 오는 23일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배심원단을 구성해 푸드트럭에 대한 공개 규제법정을 열기로 했다.

 

규제법정에는 휴게음식점협회와 외식업협회 등 관계자들도 참여해 찬반 토론을 벌인다. 시는 찬반 양측과 배심원단의 공개 토론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오는 4월 조례안을 만들어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기사직접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