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밤도깨비 야시장

언론 보도

[2016.02.16. 매일 경제]동대문·청계천에 푸드트럭
03.27.2017
1974 03.27.2017

[매일경제 최희석 기자] 서울시가 동대문과 청계천 등 관광특구와 공연장, 미술관 등 공공 문화시설 등에도 푸드트럭 영업 허용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푸드트럭 영업 허용 장소를 관광특구, 공공 문화시설, 보행자전용도로, 공공 축제장소, 시민시장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23일 박원순 시장이 주재하는 공개 규제법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고 16일 밝혔다. 

푸드트럭 규제 완화는 정부가 지난해 10월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장소 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곳에서도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열거된 유원시설·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대학교 등 학교, 고속도로 졸음쉼터, 공용재산에서만 가능하다. 

서울시가 마련한 규제 완화 방안에 따르면 이태원, 명동, 잠실 등 관광특구와 공공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박물관·공연장·미술관 등 문화시설, 신촌이나 인사동 등 차 없는 거리, 한강몽땅 축제나 밤도깨비 야시장, 크리스마스 마켓 등에서도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 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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