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밤도깨비 야시장

언론 보도

[2016.02.23. 경향신문] 서울시 “푸드트럭, 현재 14개에서 1천개까지 늘린다”
03.27.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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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안광호 기자] 서울시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푸드트럭을 1000개까지 허가한다. 또 푸드트럭이 영업할 수 있는 장소도 조례에서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3일 시청에서 ‘제1회 공개규제법정-푸드트럭’을 열어 푸드트럭 규제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서울 청년실업자가 10만명, 청년실업률이 10%를 넘은 상황에서 합법화된 이동식당인 푸드트럭은 청년의 경제 기반 마련을 돕고 도심과 주거지역 관광자원도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영업 중인 푸드트럭은 예술의전당에 8대, 어린이공원에 2대, 서서울호수공원·잠실운동장·서강대·건국대에 각 1대 등 총 14대가 합법적으로 영업 중이다. 푸드트럭은 식품위생법과 조례가 정하는 시설에서 영업 가능하지만 식품위생법은 8곳만 가능 지역으로 명시했고 조례는 만들어지지 않아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

 


시는 기존 8곳 외에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문화시설, 관광특구 내 시설과 장소 등 5곳을 조례에 푸드트럭 영업 장소로 추가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이태원, 명동, 잠실 등 관광특구와 박물관·공연장·미술관 등 문화시설, 신촌, 인사동, 한강몽땅 축제, 밤도깨비 야시장 등에서도 영업이 가능할 전망이다. 영업권은 청년과 저소득층에 수의계약으로 우선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단, 자격 유지는 2년으로 제한(1회 연장 가능)하고 영업권 양도는 금지된다. 메뉴는 주변 상가와 중복되지 않도록 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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