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밤도깨비 야시장

언론 보도

[2016.02.16. 메트로 신문] 동대문·청계천에도 푸드트럭 허용된다
03.27.2017
2106 03.27.2017

[메트로 신문 신원선 기자] 동대문·청계천에도 푸드트럭 허용된다

23일, 제1회 공개 규제법정 열어 푸드트럭 의견 수렴

동대문과 청계천 등 관광특구와 공공 문화시설 등에도 푸드트럭 영업이 허용될 전망이다.

16일 서울시는 푸드트럭 영업 허용장소를 관광특구와 공공 문화시설, 보행자전용도로, 공공 축제장소, 시민시장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푸드트럭 영업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정된 유원시설·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대학교 등 학교, 고속도로 졸음쉼터, 공용재산에서만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장소 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곳에서도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

규제개혁 방안에 따르면 이태원, 명동, 잠실 등 관광특구와 공공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박물관·공연장·미술관 등 문화시설, 신촌이나 인사동 등 차 없는 거리, 한강몽땅 축제나 밤도깨비 야시장, 크리스마스 마켓 등에도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 있다.

푸드트럭은 영업자와 장소, 기간, 품목 등이 포함된 영업신고 표시를 차량 겉면에 붙여 무신고 영업자와 구분되도록 하고, 공공 시설에서는 미취업 청년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수급자에게 운영 우선권이 주어진다. 단, 자격 유지 기한을 2년으로 제한하고 1회만 연장하도록 했다.

푸드트럭은 차와 아이스크림, 패스트푸드, 빵, 떡, 과자 등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을 할 수 있으며 주변 상권 메뉴와 중복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

서울시는 오는 23일 박원순 시장이 주재하는 제1회 공개 규제법정을 열어 푸드트럭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공개 규제법정은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배심원단을 구성해 규제 완화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첫 주제로 푸드트럭이 선정됐다.

청년과 저소득층에게 기회를 주자는 찬성 측과 기존 상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노점상 난입이 우려된다는 반대 측이 첨예하게 대립할 전망이다.

이날 나온 견해를 반영해 4월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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