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밤도깨비 야시장

언론 보도

[2016.02.16. 연합뉴스] 서울시, 동대문·청계천 등에도 푸드트럭 허용 추진
03.27.2017
2082 03.27.2017



[연합뉴스] 박원순 시장 주재 제1회 공개 규제법정 열어 의견 수렴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서울시가 동대문과 청계천 등 관광특구와 공연장과 미술관 등 공공 문화시설 등에도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16일 푸드트럭 영업 허용장소를 관광특구와 공공 문화시설, 보행자전용도로, 공공 축제장소, 시민시장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유원시설·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대학교 등 학교, 고속도로 졸음쉼터, 공용재산에서만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장소 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곳에서도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

서울시 규제개혁 방안에 따르면 이태원, 명동, 잠실 등 관광특구와 공공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박물관·공연장·미술관 등 문화시설, 신촌이나 인사동 등 차 없는 거리, 한강몽땅 축제나 밤도깨비 야시장, 크리스마스 마켓 등에도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 있다.

푸드트럭 영업권에 권리금이 붙지 않도록 양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영업자와 장소, 기간, 품목 등이 포함된 영업신고 표시를 차량 겉면에 붙여 무신고 영업자와 구분되도록 한다.

공공 시설에서는 미취업 청년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수급자에게 푸드트럭 운영 우선권을 준다.

경쟁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해 청년과 저소득층에 기회를 주는 것이다.

다만 기회를 고루 나누기 위해 자격 유지 기한을 2년으로 제한하고 1회만 연장하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푸드트럭 영업을 잘 하면 상당한 수입을 올릴 수 있으므로 2년 정도면 어느정도 경제적 기반을 잡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푸드트럭은 차와 아이스크림, 패스트푸드, 빵, 떡, 과자 등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지역 상인들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주변 상권 메뉴와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서울시는 23일 박원순 시장이 주재하는 제1회 공개 규제법정을 열어 푸드트럭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공개 규제법정은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배심원단을 구성해 규제 완화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푸드트럭이 첫 주제가 됐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측 이해당사자들이 4명씩 참여해 견해를 밝힌다.

찬성 측은 청년과 저소득층에게 기회를 주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자는 의견이고, 반대 측은 기존 상인들의 피해와 노점상 난립을 우려한다.

서울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과 관련 분야 교수 등으로 구성된 6명의 배심원단은 양측 입장을 들은 뒤 의견을 낸다.

서울시는 규제법정에서 나온 견해를 반영해 4월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merciel@yna.co.kr

 

 

기사직접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