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밤도깨비 야시장

공지사항

전체 |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참가자 중 일부, 알고보니 매장 운영자' 보도 관련 -해당 보도 관련한 입장과 설명-
07.17.2019
4760 07.17.2019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참가자 중 일부, 알고보니 매장 운영자' 보도 관련
- 해당 보도 관련한 입장과 설명 -

 

“서울밤도깨비야시장을 운영하는 서울시가 야시장 참여를 신청한 영세사업자들을 심사하면서 타 매장 운영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영세업자들을 돕겠다는 사업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다”라는 보도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추가 설명과 입장을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야시장 참여상인 선발에는 다양한 검증 방식을 거친 뒤 1차 심사후 배제 리스트를 적용해왔으며(웹 SNS 등 서치, 상단 제보 등) 적발시에는 즉시 퇴출 조치하였습니다. 시의 부주의로 영세업자를 우선 선발한다는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을 알립니다.


또한, 총사업자등록을 필수 서류로 제출 하더라도, 서류만으로는 오프라인 매장의 운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야시장의 경우 탈세 방지를 위해 사업자 등록을 장려하고 있으며, 온라인 매장, 푸드트럭이나 공방 운영을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내역도 없습니다. 이번 2019년 하반기 추가 모집에서는 이미 더 강력하게(3년 참가 금지) 관련 대응을 보완하여 영세상인 보호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 ‘19년 하반기 추가모집 공고문 4. 참가자격 및 제한사항 발췌

※ 오프라인 사업장(매장) 보유자 및 프랜차이즈, 기업형 등 야시장 참가자격에 제한되는 대상은 지원이 불가하며, 선발 이후 확인될 경우, 자격이 정지되어 입점이 배제되고, 향후 3년간 야시장에 참여할 수 없음

 

서울특별시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추진단